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도권 밖 지역에서 2년 넘게 비어 있는 상가나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공실 상가 재산세 감면 근거 신설
수도권 외 지역의 상업용 건축물이나 점포가 2년 이상 공실이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상태라면 재산세의 50%를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5조의6(장기공실상가 등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상업 목적의 건축물 및 점포에 2년 이상의 공실이 발생하거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공실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의 공실등이 발생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재정 지원 및 조세 부담을 감면받은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경감한다. ② 건축물 및 상가 소유자가 공실 해소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광고 및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공실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실등
상업용 건축물이나 점포에 2년 이상 세입자가 없거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