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이익에서 부담금을 걷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아예 없애서, 재건축부담금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재건축부담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요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06년에 만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째로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법이 폐지되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근거 자체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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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넘는 개발이익이 생기면, 그 초과 이익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률 자체가 폐지돼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에 대해 더 이상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을 물릴 수 없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확인할 부칙이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사업이나 이미 결정된 부담금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법안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실제로 통과되면 관련 후속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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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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