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지정되는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하고, 입주기관 지원 범위와 운영비 지원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혁신도시 우선 고려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10개 혁신도시에서 소외된 지방에서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인구감소지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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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같은 원칙과 개별이전 규정은 유지하면서,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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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29조제1항 본문의 우선 고려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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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이 서로 협력하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새로 조성하는 도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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