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전북특별자치도에 공공기관 이전, 케이팝학교 유학생 체류, 평생교육, 지역사랑상품권, 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이전 특례 신설
이전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전할 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기존 혁신도시 인근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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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체류기간 상한 등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국제케이팝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 부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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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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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등으로 지방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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