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 정책을 여러 부처에 흩어놓지 않고 한곳에서 맡아보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청년정책 전담 부처 '청년처' 신설
지금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고 국무조정실이 기획ㆍ조정ㆍ평가를 맡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새로 만들어서 청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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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1항
변경 전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국가데이터처장ㆍ지식재산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변경 후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공무원 명단에 청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다음 자리에 추가돼요. 나머지 공무원 명단과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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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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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뽑히거나 국회 동의 등 정치적 절차로 임명되는 공무원으로, 장ㆍ차관급처럼 정책 결정과 함께 임명되는 자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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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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