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설치하거나 분리해서 만들 때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교부세를 나누는 기준이 세분화돼요
지금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을 교부한다고만 돼 있는데, 이 경우를 가목과 나목 두 가지로 나눠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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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제1호가 가목과 나목으로 나뉘어요. 가목에는 기존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가 그대로 들어가고, 나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분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다만,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가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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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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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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