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 구간과 한도를 넓혀서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55% 높은 공제율 구간 확대
지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일 때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이 구간을 180만원 이하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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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 공제액 표
변경 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130만원을 초과하면 71만5천원에 13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공제해요.
변경 후
130만원 이하 구간을 180만원 이하로 넓히고, 180만원을 초과하면 99만원에 18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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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59조는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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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야 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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