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동통신 요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하나로 인정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대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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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도서등사용분 등과 함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시켜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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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등사용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합쳐 부르는 말로, 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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