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게 취득세·재산세·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특구 창업·이전기업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깎아주고,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처음 성립한 날부터 5년간 면제해 줘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감면율이나 감면기간을 추가로 늘려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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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3(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과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2030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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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취득세·재산세 감면(제80조의3)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80조의4)은 법 시행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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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조성되는 특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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