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세제지원과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 신설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이나 투자유치에 유리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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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제2항 제7호의3
변경 전
현재는 제7호의3이 없고, 위원회 심의사항 목록은 7의2호까지 있어요.
변경 후
7의3.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이 심의사항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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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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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산업클러스터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모여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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