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각종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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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책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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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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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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