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로 설치되거나 분리된 지방자치단체에 초기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설치·분리 시 추가 재정수요 인정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분리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추가 수요가 있으면 이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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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기준재정수요액)
변경 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1호~3호는 그대로 두고, 4.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분리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를 새로 추가해서, 이 경우에도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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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그 부족분을 기초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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