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서행동위기학생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보고, 이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생활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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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정서행동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 및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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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 시기는 이 브리핑에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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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서행동위기학생
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정서적인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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