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옮기도록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지금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못박혀 있어서 부산으로 옮기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이 조항을 고쳐서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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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본점 이전 준비에 관한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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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산업은행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국가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를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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