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그 근거를 공개하고 회의록도 남기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의결 근거 공개
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의결 근거를 공개해야 해요. 어떤 이유로 그 금액이 정해졌는지 국민이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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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후단(신설)
변경 전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의결 근거를 공개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후단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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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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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은 위원회예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아 최저임금안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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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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