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외항 해운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톤세제'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톤세제 일몰기한 5년 연장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톤세제 제도가 2024년 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안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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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10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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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톤세제
해운기업의 실제 영업이익이 아니라 보유·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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