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큰 사업을 벌이기 전에 꼭 받아야 하는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바뀌어요. 이제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타당성조사)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규사업의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전문기관 의뢰,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 등)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바뀐 기준금액은 법 시행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당성조사
지방자치단체가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맡겨 그 사업이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받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