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깎아서 줄 수 있게 한 규정을 없애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에요.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조항 삭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다르게(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제5조제2항을 아예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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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최저임금액) 제2항
변경 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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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습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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