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할 때 소득인정액과 합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 마련
참전유공자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지급액을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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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월액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지급액은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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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6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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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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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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