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으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하고,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해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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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변경 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있은 후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청구 기한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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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청구 기한 완화)은 법 시행 이후 보도된 언론보도등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나온 보도에는 늘어난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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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그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해서 나가는 보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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