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혼부부에게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자녀를 낳으면 대출 이자와 원금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 초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을 사거나 빌리고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구입비나 전세보증금을 연 1% 이내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은행의 실제 대출금리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낮은 금리 사이의 차이를 대신 메워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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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금융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신혼부부)으로서 무주택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경우 그 대출금리와 지원금리 간의 차액을 국가가 보전한다. 지원금리는 연리 1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 한도는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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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차보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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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정한 실제 대출금리와 정부가 지원하는 낮은 금리 사이의 차액을 국가가 대신 메워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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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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