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산광역시를 국제물류ㆍ국제금융ㆍ첨단산업의 거점인 글로벌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특구 지정과 지원 특례를 담은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목적과 국가ㆍ부산의 책무 규정
부산광역시를 물류, 금융, 디지털ㆍ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글로벌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책무를 지고 서로 협력하도록 정해요(안 제1조,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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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가 법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ㆍ절차에 대한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법이 확정될 때 별도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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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국제금융, 디지털ㆍ첨단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국제적 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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