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심사·결정하는 절차를 나눠서, 위원회는 희생자만 심사하고 유족 심사는 실무위원회가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희생자 심사와 유족 심사를 분리해요
지금은 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모두 심사·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희생자만 심사·결정하고, 유족 결정은 실무위원회가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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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희생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어요. 유족 심사·결정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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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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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말해요.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 심사, 명예회복·보상 등을 심의·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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