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선의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제도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위반사항을 직접 저지른 사람만 시정명령 대상이 돼요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위반사항을 직접 저지르거나 가담한 건축주등에게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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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1항
변경 전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이 대상을 따로 제한하는 단서는 없었어요.
변경 후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항을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등에 한하여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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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개정 규정(제80조제1항 단서, 제5항 단서,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은 법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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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허가권자가 법을 어긴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해체·개축·용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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