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수도권정비계획을 정할 때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거치게 하고, 대규모개발사업의 인구집중 방지 방안을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정비계획 결정 절차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추가
지금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해요. 앞으로는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비수도권에도 영향을 주는 수도권정비 정책에 비수도권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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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에 더해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바뀌고, 나머지 절차(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경미한 사항의 예외 등)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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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4조제2항 개정 규정(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추가)은 법 시행 이후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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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국가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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