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넘기고, 개발이익 일부를 시설 설치에 다시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문화체육시설도 무상 귀속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도로 같은 공공시설만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어가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에게서 따로 사서 가져와야 했어요. 이 법안은 공공·문화체육시설도 공공시설과 함께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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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항
변경 전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변경 후
공공시설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합쳐 '공공시설등'이라 부르고, 이 공공시설등에 대해서도 같은 귀속 규정을 준용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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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25조제1항 개정규정(공공시설등 귀속)은 시행 이후 공공시설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대체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제25조의2(개발이익 재투자)는 시행 이후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제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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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귀속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진 시설의 소유권이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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