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0년 넘게 반환되지 않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와 각종 개발·생활지원 특례를 마련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장기미반환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 설치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등에서 생긴 수입액의 100분의 30 등을 세입으로 하고,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 경비와 주민 편익시설·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세출을 쓰는 특별회계를 만들고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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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장기미반환으로 공동화 현상이 생긴 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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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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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미합중국 군대에게 내준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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