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국가 R&D 예산에 최소 편성 비율 도입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100분의 5 이상이 편성되도록 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최소 비율 규정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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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편성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제32조의2 개정 규정은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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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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