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바꿔 재조정할 때, 국회 보고와 공청회,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재조정 시 국회 보고 의무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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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9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재조정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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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연구개발 정책과 예산 방향 등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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