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서 주민 재산권 침해를 줄이려는 수도법 개정안이에요.
재산상 피해가 크면 지정 변경 가능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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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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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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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먹는 물이나 공업용수 등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수질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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