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사이버공격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에요.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 의무 신설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해요. 지금까지는 보안조치를 취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 예방 중심의 규정만 있었는데, 사고가 실제로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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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사이버공격·위협 발생 시 조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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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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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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