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전부개정해 법 이름부터 이동수단·시설 기준, 지원체계까지 새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요
법 이름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바꾸고, 교통수단에 택시·광역철도 등을 추가하고 이동편의서비스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정의를 구체화해서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동일하게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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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변경 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질 수 있어요
이동편의시설·서비스 기준, 교육 내용, 지원체계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 다수가 앞으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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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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