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발의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 영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다문화나 소수자 문화를 비하하거나 폄하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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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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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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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다양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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