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연 행위 금지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운영자 및 근무자가 생태 설명 이외의 공연을 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금지행위) 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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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유동물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 또는 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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