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생동물 쇼나 공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를 막고,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연 및 쇼 관련 학대 금지 명문화
동물쇼나 공연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적어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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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변경 후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 등의 실연이나 준비 과정에서 고통을 주거나 도박·광고·오락·유통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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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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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대행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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