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인공지능(AI)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에 '전자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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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의 지능성과 자율성을 정의하고, 권리능력이 부여된 인공지능을 '전자인'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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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후 관련 법률 제정 대비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거래 시장을 선점하고, 향후 '주식전자인법'이나 '전자인거래법' 같은 구체적인 후속 법안을 마련할 기초를 다지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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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격
법이 인공지능과 같은 조직이나 대상에 부여하는 권리 능력이에요. 법인격을 가지면 법적으로 계약을 맺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 주체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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