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의류 재고품을 버리지 않고 자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재고품 폐기 금지 및 기부 권장
판매되지 않았거나 판매를 포기한 의류 등의 재고품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신 이를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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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사업자의 책무)
변경 전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해요.
변경 후
사업자는 순환이용이 가능한 재고품(판매되지 아니하거나 판매를 포기한 제품)을 폐기해서는 안 돼요. 다만,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울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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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고품의 폐기 제한과 구체적인 처리 대상 및 순서를 규정하고 있어요.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립했어요.
순환자원의 활용을 독려하고 부적절한 처리 시의 부담금을 규정해요.
법령 시행에 따른 행정적 조치와 제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이미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던 물건들은 바뀐 규정에 따라 그대로 인정받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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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이용
사용된 물건이나 물질을 버리지 않고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하거나,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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