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가 세무기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노동 사각지대를 줄이고 올바른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위장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실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속여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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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2(과세정보의 요청 등)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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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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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소득자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실제 근로자임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사례를 막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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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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