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발의 ·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의료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및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비대면진료를 법에 명시하여 상시 허용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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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진단서 등)
변경 전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경우에만 진단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직접 진찰의 범위에 '비대면진료'를 포함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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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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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진료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화상통신, 전화 등)을 활용하여 진단이나 상담, 처방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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