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자립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퇴소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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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4호
변경 전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변경 후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 제4호에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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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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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처한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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