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에 전담 담당관을 두는 법안이에요.
전담 담당관 지정
여성농어업인 정책과 관련된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중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정해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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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의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교육,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및 보육여건 개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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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권
여성이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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