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발의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기간을 개별 사안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취업 제한 기간의 개별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한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해요. 이를 통해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8호
변경 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기간(법률 제1588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포함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취업제한명령을 받았거나 관련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에게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보육교사로 일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