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발의 ·
이민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분산된 이민 정책의 통합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난민 관련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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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9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이주배경시민의 처우·정착지원 및 이민사회통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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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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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주배경시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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