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마을금고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회원이나 대의원 출신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근임원 자격 범위 확대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엄격한 경력 요건을 갖춰야 상근임원이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회원으로서 일정 기간 활동했거나 대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상근임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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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근임원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하거나 선출해야 함.
변경 후
상근임원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거나 선출해야 함. 1. 해당 금고의 회원이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금고의 대의원 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근임원 자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상근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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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임원
금고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장, 이사, 감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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