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발의 ·
교육과정의 정의와 개정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여 학교 교육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교육과정의 개념 정립
국가교육과정을 '보편적 기준'으로, 학교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맞춘 자율적 운영'으로 정의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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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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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매번 반복되는 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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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교육과정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편적인 기준과 지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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