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발의 ·
학교에서 실시하는 여러 종류의 의무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교육 운영
현재 학교에서 따로따로 진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안전, 양성평등, 보건 등)을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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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정의무교육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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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부담 완화
이 법안은 학교가 여러 개의 교육을 개별적으로 챙기느라 겪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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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의무교육
유아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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