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발의 ·

대표발의
군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과학기술과'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과 신설
현재 군인의 특수병과 중 의무, 법무, 군종 분야에만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과'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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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병과) 제1항
변경 전
육군, 해군, 공군의 특수병과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로 구분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육군, 해군, 공군의 특수병과 목록에 '과학기술과'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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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특정 조항(제12조제2항제4호의3)은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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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과
군인들이 수행하는 전문 분야나 직무의 종류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의무, 법무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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