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양산시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을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
현재 양산시법원은 일부 사건만 처리하고 있어, 많은 사건이 멀리 떨어진 울산에 있는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산 지역 내에서 더 많은 종류의 재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을 개편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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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기존 양산시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들은 2025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에서 계속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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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나 법원이 특정한 지역이나 사건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는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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