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특정 요건을 갖춘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도시철도 건설 촉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 도시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 빠르게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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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교통의 균형발전과 격차해소, 낙후지역의 개발 등 교통복지사업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법 시행 이후에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면제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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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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