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발의 ·
국회 세종의사당을 분원이 아닌 본회의장 수준으로 격상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협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 소통할 때 발생하는 거리적 제약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분원' 형태인 세종의사당을 정식 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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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변경 전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세종의사당이 '분원'이라는 한정된 성격에 머물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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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나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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